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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개념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공사, 제조, 구매(수입물품의 구매 제외)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가격을 곱한 금액
    •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