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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경영경제연구소규정
제정 1968. 7. 15
변경 2010. 5.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청주대학교 부설 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변경 2008.8.1)

제2조 (목적)

연구소는 국제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문분야의 최신이론의 연구 및 개발, 산업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지속적인 자료의 유지 및 데이터 베이스화, 기업경영에 대한 진단 및 전략의 수립 등을 수행함으로 학문발전과 아울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01.4.3)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논문집의 발간, 학술세미나 및 초청특강
  •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교환
  • 3. 원가계산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변경 2001.10.10)
  • 4. 산학협동 연구 프로젝트 및 컨설팅
  • 5. 실적평가 및 경영계획을 위한 경영진단 업무
  • 6. 관광계획. 개발 및 이벤트 경영을 위한 용역
  • 7. 국가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용역
  • 8.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위탁 전문교육
  • 9.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 (부서)

연구소는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변경 2001.4.3)

  • 1. 기획부(연구방향 조정 및 연구개발 분야)
  • 2. 총무부(학술연구 및 발표, 학회지 발간, 특강 및 세미나, 자료수집 분야)
  • 3. 진단부(조사분석 및 기업진단 사업분야)
  • 4. 조사연구부(경영실무분야)
    • (1) 경영 및 경영정보 연구팀
    • (2) 회계 및 원가계산 연구팀
    • (3) 관광 및 호텔경영 개발 연구팀
    • (4) 마케팅 및 시장조사 연구팀
    • (5) 통계 조사 연구팀
    • (6) 재정 및 경제 연구팀
    • (7) 무역 및 통상연구팀
    • (8) 산학협동 연구 및 프로젝트팀
    • (9)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전문교육팀

제5조 (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변경 2001.4.3, 2006.5.23)

제6조 (임․직원)

  • ① 연구소에는 소장, 감사 및 간사를 두며 필요시 부장 및 자체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소장은 우리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변경 2005.2.17)
  •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속원을 관리하고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장과 간사는 소속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제7조 (연구위원, 연구원)

  • ①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단,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위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한다. 단,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 연구소 연구위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위원 중 10인 이내로 위촉한다(신설 2001.4.3)
  • ④ 편집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교 전임 교원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단,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1.4.3, 변경 2008.8.1)

제3장 회 의

제8조 (총회)

  • ① 총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규정의 개정, 예․결산, 사업계획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장,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의장이 된다.(변경 2008.8.1)
  • ②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위임사항과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발간연구지에 대한 게재 및 발간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1.4.3)

제9조의 2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경영경제연구소에 주요사항을 자문하며 역대 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5.23, 변경 2008.8.1)

제10조 (의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 (경비)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와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조사용역비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 및 업무보고)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로 하며,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 감사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변경 2008.8.1, 2010.5.13)

  • 1. 전년도 결산
  • 2. 전년도 사업결과 및 신년도의 사업계획
  • 3. 연구소 논문집 또는 자료집 출간계획 및 출판 현황
  • 4. 연구소의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규칙제정)

소장은 연구소 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활동 기준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6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규정은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산업경영연구소규정을 폐지한다.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