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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조정하고 이에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 조정요건
    •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③ 새로운 기술・공업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