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계약금액조정 법적근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5조,제66조)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